이용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정하여 일반지주회사가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을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게 되면,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편법승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소유할 수 있게 한다면, 벤처투자조합의 조성은 지주회사의 계열사 또는 자기자본 출자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투자하는 벤처기업에 동일인 및 직계가족이 투자하거나 지배하도록 금지합니다.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내역, 자금대차관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관리감독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과 편법승계를 방지하면서도 벤처투자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