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주회사의 규제 강화: 지주회사의 부채액 규모를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부채액으로 강화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합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 강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들의 순환출자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3. 사익편취 규제 강화: 사익편취 규제 대상 기업의 기준을 강화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행위를 규제합니다.
4.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지주회사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창의적 기업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규제가 강화되고, 사익편취 규제가 강화되며,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