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형수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서울고등법원에 제소해야 합니다. 이는 사실상 1심 판결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게 됩니다.
2. 문제점:
대법원이 법률 심리만 한 번 수행하게 되어, 복잡한 공정거래 사건에서 정확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심판을 모두 맡아서, 당사자가 위원회에서 이의 제기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이는 절차적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3. 법안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곳을 서울고등법원에서 다른 법원으로도 확대하여 3심제(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와 방어권을 더 잘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 사건에 보다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당사자들이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