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주식 거래의 제한: 현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자기주식을 상호 매입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이를 이용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끼리 자기주식을 교환하거나 매입하고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약정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2. 분할시 의결권 제한: 또한 회사 분할 시 신설되는 회사의 신주를 취득하는 경우 해당 신주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자기주식을 이용한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방지합니다.
이 법률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들 사이의 자기주식 거래와 회사 분할 시 의결권 제한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지배력 집중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