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 설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기금”을 설치합니다. 이를 통해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위해상품·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2. [과징금 활용 방식 전환]: 지금까지 과징금은 전액 국고로 편입되어 피해자 구제에 쓰이지 못했으나, 앞으로는 이를 피해구제 기금 재원으로 전환합니다. 적용 범위에는 공정거래법뿐 아니라 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 등 다수 법률 위반 과징금이 포함됩니다.
3. [피해구제 대상 및 범위 확대]: 불공정거래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자영업자와 위해상품·허위·과장광고·불법영업행위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재원을 활용해 보상 및 각종 지원이 이루어져 실제 피해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합니다.
4. [신속한 구제 경로 마련]: 그동안 피해 회복이 민사소송에 전적으로 의존해 비용·시간 부담이 컸던 문제를 개선합니다. 기금을 통해 행정재원 기반의 직접 구제 경로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보상을 추진합니다.
5. [법조문 신설 및 연계 입법]: 공정거래법에 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를 신설하여 기금의 설치·재원·용도 등을 규정합니다. 아울러 국가재정법 개정안(의안 제12619호) 의결을 전제로 하여, 해당 법안의 처리 결과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가 곧바로 피해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