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에게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행태 변화를 유도합니다.
2. 공정거래조정원에게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추가로 위탁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인 시정조치 이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3.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비밀엄수의무를 부과하고, 공무원으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업자들의 시정조치 이행을 더욱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업무를 위탁하고, 전문가의 역할 강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유지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