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벤처캐피탈을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나 손자회사로 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를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 설립을 허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대기업 지주회사의 CVC에 대해 손자회사나 증손회사의 주식 소유 의무를 적용하지 않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다양한 목적의 벤처캐피탈을 허용하고 창업기업 자금조달 형태의 다변화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의 규제로 인해 CVC를 통한 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다양화하여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