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 처리 결정에 대하여, 신고자는 결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함으로써, 신고자가 불복할 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됩니다. 소회의 결정을 통해 결정을 경정하거나 재조사할 수 있습니다.
2. 법원에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록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밀엄수 의무를 제외하여 자료의 제출 의무가 강화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소송 시,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에게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뿐만 아니라 침해의 증명에 필요한 자료 제출 명령을 할 수 있게 되어, 증거 제출 범위가 확장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술탈취로 인한 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같은 신고자가 불리한 입증 책임 및 조사 과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기술 탈취와 관련한 법률적 다툼에 있어서 보다 공정하고 공평한 환경을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