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엄수 의무 조항을 국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제출이 거부되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2.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련된 법률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정보를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비밀 유출을 방지하고, 국정감사 및 조사에 잘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