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다른 법률을 따르거나 다른 부처의 행정조치에 협조한 사업자가 담합으로 제재받는 충돌을 줄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경쟁제한이나 담합 의혹이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 해요.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할 때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부처의 의견을 함께 고려하도록 해요.
- 현재 시행 중인 제93조는 제재 전에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고 있는데, 제안안은 여기에 관계 부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추가하려는 내용이에요.
- 이 법안은 경쟁법 집행과 다른 정부 정책이 충돌할 때 부처 간 조율을 제재 절차 안에 넣으려는 제안이에요.
주요 내용
- 관계 부처 의견 청취 의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요.
- 제재 판단에 부처 의견 반영: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기관의 의견을 제재처분에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 법 집행 충돌 조정: 다른 법률이나 부처의 행정조치를 성실히 따른 사업자가 경쟁법 위반자로 평가되는 상황을 사전에 조율하려 해요.
- 기존 의견진술 절차와 병행: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현재 절차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추가하는 구조예요.
- 제재 판단의 일관성 보완: 부처 간 법령 해석이 다를 때 제재의 적정성과 정책적 영향을 함께 살피는 근거를 마련하려 해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구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따르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여 아래 시장상황반을 운영한 행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담합으로 제재돼 논란이 있었어요. 제안자는 경쟁제한이나 담합 규정이 다른 법률이나 다른 부처의 행정조치와 충돌할 수 있는데도 이를 조정하는 절차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특히 사업자가 다른 법률의 규범을 성실히 따른 경우에도 부처 간 해석 차이 때문에 불합리한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제재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제재 판단에도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견 청취
현재 시행 중인 제93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어요. 제안안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기관의 의견도 듣도록 제93조에 새로운 항을 추가하려고 해요.
- 사업자의 행위가 다른 부처의 정책이나 행정조치와 연결돼 있으면 해당 부처가 직접 설명할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 기존 당사자·이해관계인 의견 청취와 별도로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추가되는 방식이에요.
- 어느 기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의견 요청과 청취를 언제까지 진행할지는 실제 절차에서 정해야 해요.
2) 제재 판단에 정책 영향 반영
제안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처분을 할 때 위반행위의 성격과 중대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려 해요. 현재 제93조에는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진술 기회는 정해져 있지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별도로 고려하도록 한 내용은 제시된 현행 조문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 담합이나 경쟁제한 여부만 보는 데서 나아가 해당 행위가 다른 정부 정책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는다고 해서 그 의견대로 제재 여부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돼요.
- 위반행위의 경쟁 제한 효과와 경제적 영향, 다른 법률 준수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비교할지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중요해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사업자: 다른 법률이나 정부 부처의 행정조치를 따랐다는 사정이 경쟁법 제재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어요.
-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판단에 반영하는 절차와 기록을 마련해야 할 수 있어요.
-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률이나 정책과 관련된 경쟁법 위반 사건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요.
-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현재처럼 제재 전 의견진술 기회를 갖고, 추가로 관계 기관의 의견이 제재 판단에 반영되는 과정을 지켜볼 수 있어요.
- 시장 참여자와 소비자: 정부 정책 간 충돌로 인한 제재 기준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지, 반대로 판단 절차가 길어질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의견 청취를 요청할 수 있는 사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인해야 해요.
- 의견 청취가 제재 절차를 얼마나 늦출 수 있는지, 처리 기간과 신속한 집행을 어떻게 조화할지 살펴봐야 해요.
- 관계 부처의 의견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적인 경쟁법 판단이 충돌할 때 최종 판단 기준이 분명한지 봐야 해요.
- 다른 법률을 준수한 사업자라는 사정을 제재의 성립 요건에 반영하는지, 제재 수준을 조정하는 요소로만 보는지 확인해야 해요.
- 관계 기관 의견의 공개 범위와 제재처분 이유에 반영하는 방식이 투명하게 마련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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