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환산매출액 개념 도입 및 대규모회사의 금액기준 명문화: 기업결합 신고 기준을 자산총액 및 매출액의 합계의 2분의 1이 5조원 이상인 경우로 변경하여, 이 기준을 초과하는 대규모 회사에만 신고 의무를 부과합니다.
2.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의 정의 변경 및 거래대금의 규제환산매출액 간주: 기업결합 후 최종기업을 기준으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기업결합 대가로 지급되는 가치의 총액이 5백억원 이상인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여, 경쟁 제한적 기업결합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율합니다.
3. 기업결합 사전신고 대상에서 일부 제외: 합병, 영업양수, 신규 설립을 사전신고 대상으로 하고,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은 사후신고 대상으로 재정비하여, 기업결합 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불승인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줄입니다.
4. 일반지주회사 소속 벤처투자회사 등의 투자조합 설립 규제 완화: 벤처투자조합 출자금 지분율 규제를 폐지하여, 벤처투자 활성화와 다양한 투자자 모집을 통해 자금 집적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변화하는 경제 환경에 맞추어 기업결합 신고 제도를 현실화하고, 벤처투자 활성화를 통해 시장의 활력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