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필모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이 사업자 간 합의에 대해서만 규율하고 있어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통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가 부족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동조적 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로 금지합니다.
2. 사업자 간 가격, 생산량 등의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세부 유형에 추가하여,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규제합니다.
3. 사업자 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도록 함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사업자 간 담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해 사업자 간 정보교환을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