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해철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에서 특수관계인이 정상적인 거래에서의 조건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경우를 규제하고자 합니다.
3. 법률의 명확성과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총수일가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에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효과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