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 가능성 확대: 개정법률은 일반지주회사가 CVC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대기업이 독립적인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CVC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투자회사 범위 확대: 개정법률은 일반지주회사가 보유할 수 있는 금융회사의 주식으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을 규정하는 것을 개선하였습니다. 이로써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투자회사인 "창업기획자"에 대한 주식 보유도 가능해졌습니다.
3. 벤처투자생태계 활성화 및 동반성장 모델 구축: 개정법률의 취지는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적인 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