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벌 소속 공익법인들이 계열사 주식을 보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여 지배주주의 지배권을 유지하고 경제력을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 공익법인은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법 시행 당시 이미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이를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사 지배력 강화를 방지하고, 경제력의 집중을 억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익법인을 사실상 악용하는 재벌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익에 이바지하기 위한 법인의 목적에 맞게 자산이 사용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법인을 통한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을 제한하고, 공정한 경제 거래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