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 상향 규정: 현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확보된 자료가 형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데, 이로 인해 피심인의 방어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법률에 규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피심인의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공정거래위원회의 장이 강력한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