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찰총장과의 협의 조항 변경: 기존 법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행위에 대해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관할 수사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변경하여 형사사법체계의 변화에 맞추었습니다.
2. 고발 요청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에는 검찰총장으로 제한되어 있었으나, 개정안에서는 관할 수사기관의 장으로 확대되어, 수사 절차의 융통성을 높였습니다.
3.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 반영: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축소됨에 따라, 관련 법 규정을 형사사법체계 개정 취지에 맞추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법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및 형사사법체계 개정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실행력을 높이고, 법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