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계열회사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계열회사 간의 합병이나 영업 양도와 같은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가 가능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계열회사 간의 합병, 영업 양도와 같은 경우에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계열회사 간의 불공정한 합병을 통해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사이의 합병이 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률안은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열회사 간의 합병과 영업 양도와 같은 상황에서도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