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상장회사가 공시해야 하는 내용에서 ‘임원 구성현황과 변동사항’을 제외하여 기업의 공시 부담을 낮춤. 기존에는 이 정보도 공시해야 했으나, 이제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는 정보 제공의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됨.
2. 공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순 실수나 경미한 위반 등의 경우에 합리적인 처벌을 가능하게 함. 이로써 공시 기한을 약간 넘겼거나 실수로 진행한 위반에 대해 무조건적인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듦.
3.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위반의 정도, 시정 여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높임. 이전에는 이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개정안에서는 더 세밀하고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됨.
이런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과도한 공시 부담으로부터 기업을 해방시키고, 공시 위반에 대한 처벌도 좀 더 탄력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 활동이 보다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