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결합 관련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심사를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3. 기업결합에 관련된 지역경제 등에 불확실성과 혼란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업결합 신고자의 제출 게으름을 방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며, 기업결합 관련 혼란을 해소하여 관련 업계 및 지역경제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