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협력행위의 범위 확대: 합의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쟁을 회피하거나 제한하기 위한 협력행위인 "동조적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정보교환행위도 부당한 공동행위에 포함시킵니다.
2. 정보교환 규제 강화: 사업자 간 정보교환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에 포함시킴으로써,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율합니다.
3. 자율적인 공정거래 준수 제도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공정거래문화를 평가하고, 준수 프로그램에 따른 포상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기업 내부에서 공정거래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독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정보교환을 통한 담합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보호하고, 기업 내부에서 공정거래를 지키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