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주회사의 부채액규모를 강화하고, 자회사 및 손자회사 지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합니다.
2.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대한 순환출자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며, 이전에 지정된 기업집단에는 3년 이내에 해소하도록 규정합니다.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금융회사 및 보험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예외를 폐지합니다.
이 법안은 재벌 기업집단의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