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의신청 절차 신설:
-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나 종결처리 결정에 대해 불복하는 신고인은 결정일로부터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소회의 결정으로 경정하거나 재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제출 명령 강화:
- 법원이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 또는 심사보고서 등 증거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에 따른 과태료(최대 500만원)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술 침해 자료제출 확대:
-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침해 증명을 위해 상대방에게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으며, 비밀엄수를 이유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기술 유용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줄이고, 소송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불리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보완하여 공정한 기술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