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피해자가 손해의 존재 및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2. 자료제출명령제도의 적용대상을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한정하여, 손해배상 소송의 일시적 증가를 방지함.
3.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피해자가 손해를 쉽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도입하여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촉진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약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