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의 비밀유지 의무와 관련된 공직기강을 강화하고,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벌금액을 조정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나, 이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3. 위 변경 사항은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여 제시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무원들이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고, 비밀누설에 대해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도록 함으로써 공정하고 책임적인 업무수행을 촉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