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규제 대상 및 용어 정의 신설]: 배달플랫폼, 배달플랫폼사업자, 입점업체에 대한 정의를 법에 새롭게 명시하였습니다. 특히 상생협력법에 따른 대기업 규모의 배달플랫폼사업자를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하여 관리 체계를 구체화했습니다.
2. [수수료 총액 상한제 도입]: 배달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로부터 받는 배달비, 중개수수료, 결제수수료, 광고비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해당 주문 매출액의 15퍼센트를 넘지 못하도록 법적 상한선을 마련했습니다.
3. [부당한 비용 전가 행위 금지]: 플랫폼사업자가 수수료나 광고비 등을 입점업체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수수료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에 이중으로 전가하여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를 차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4. [강력한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행위에 대해 가격 인하 명령이나 행위 중지 등 실질적인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6퍼센트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근거를 강화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진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책정을 방지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