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진술 거부권 보장 명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 참고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의견을 진술할 때, 형사소송법과 유사한 진술거부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하여, 부당하게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 조사권 남용 방지 기준 마련: 조사공무원이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마련하여 모두가 명확히 알 수 있게 하고자 합니다.
3. 권리 알림 의무화: 조사공무원은 당사자 등의 권리, 특히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미리 고지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조서에 기록하여 불필요한 권리 침해가 없도록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과정에서 당사자와 이해관계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 관행을 확립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