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직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정감사 및 조사의 목적으로 필요할 경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2. 기존 법에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국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문서 제출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정감사 및 조사의 효과를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정감사 및 조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이 공공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확대하는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