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변경하며 규정합니다.
2.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이 되는 계열회사의 주식보유비율 요건을 상향 조정합니다.
3. 특수관계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보유비율과 간접보유한 주식보유비율을 합한 주식보유비율의 조건을 충족한 계열회사에 대해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불공정한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고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