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플랫폼 거래 보호: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조건이나 판매대금 지급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2. 법적 지원 강화: 기존에는 소비자, 가맹사업자, 대리점만이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사업자도 동일한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역할 확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해 교육, 홍보, 소송 지원, 법률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확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불공정거래행위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사업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