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일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자 하나,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은 부족합니다.
2. 대형 온라인 플랫폼이 시장 지배력을 이용하여 입점 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 등이 불투명하게 결정되며, 업체 간 차별이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3. 개정안에서는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들에게 수수료 및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과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여,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대형 플랫폼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여,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