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계열회사뿐만 아니라 국외 계열회사를 포함하여 상호출자 또는 순환출자를 금지하려는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는 국내 기업들만 규제했는데, 이제는 해외 기준도 포함하겠다는 것입니다.
2. 만약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등 국내 회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국외 계열회사를 통해 규제를 피하려는 기업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상호출자 및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국외 계열사 이용을 통한 규제 회피를 방지하고 국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