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상황:
-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이 문제를 다루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2. 문제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면서, 모든 관련 소송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처리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3. 변경 사항:
- 앞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할 경우, 세종특별자치시와 인접한 대전고등법원이 전속관할 법원이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치 변동에 맞춰 소송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