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에 중소기업경영 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함
2.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의 상한을 일괄적으로 2배로 상향시킴
이 법률개정안은 현재의 법률이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적절히 제재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경영 전문가의 참여와 과징금 상한의 상향조정을 통해 법의 시행 효과를 향상시켜,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