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기존에는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 개정안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0.3% 이상인 기업집단으로 변경 제안, 고정된 금액 기준을 경제규모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꾸려고 함.
2. 경제규모 적응성 강화: 고정된 자산총액 대신 GDP 비율을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경제 성장에 따른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규제의 탄력성 및 합리성을 높이고자 함.
3. 경제력 집중 방지 목적 유지: 이러한 변경을 통해 과도한 경제력 집중 방지라는 원래의 법률 목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제 환경 변화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경제규모의 성장에 따라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집중된 기업집단의 수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지정 기준을 GDP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으로 바꾸어, 더 탄력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규제가 시대에 맞게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