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가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법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벤처투자회사"와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만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2. "창업기획자"는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하고 육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이러한 "창업기획자"의 주식을 보유하도록 하여, 초기 창업 기업과 벤처 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 법안은 대기업에서 벤처 투자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모델을 구축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의 투자 범위를 확대하여 벤처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