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플랫폼 사업자 정의 및 금지행위 규정: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플랫폼 이용자'를 새롭게 정의하고, 이들의 금지행위를 체계적으로 규정할 별도의 장을 신설합니다.
2. 반경쟁행위 금지: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의 반경쟁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만약 이러한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3. 시장 지배력 기준 및 조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플랫폼 사업자를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시장의 구조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경쟁을 확보하고, 독과점으로 인한 피해를 줄여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