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지주회사의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신고, 채무보증현황 신고의무를 위반하면 벌금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2. 이로써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을 해소하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고의성 입증 부담을 경감합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