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적발하거나 방지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공기업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에 법률안은 지방공기업의 입찰 관련 자료 제출과 협조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안 제41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입찰공고나 낙찰자 결정 시 입찰 관련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변경됩니다.
이 법안은 입찰과 관련된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고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법안의 목적은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고 소외된 지방공기업을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