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제외 기준 상향: 현행법하에서는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지 않지만, 이 개정안은 기준을 80억원으로 상향하여 더 많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이 범위에 포함되게 함.
2. 경제 환경의 변화 반영: 경제 성장과 GDP가 2배 증가한 점, 디지털 경제의 등장 및 벤처기업의 성장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현 경제 상황에 부합하도록 개정.
3. 혁신적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부담 완화: 개정안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시장에서 성장 초기에 경험할 수 있는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목표로 함.
이 법안의 취지는 경제 성장과 시장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불필요한 규제로 인한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들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시장의 다양성과 경쟁을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시장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