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 및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함(안 제85조의2 신설).
2. 통지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착수보고 후 3개월 내에 서면, 문자메시지 등으로 이루어져야 함(안 제85조의2 신설).
3. 이전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서 법률평소에 내린 명령과 달리, 법률로 근거를 상향시킴(안 제85조의2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을 피조사인과 신고인에게 강제적으로 통지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피조사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써 기업들은 조사 과정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의 효과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