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가 자신의 주식(자사주)을 보유한 채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존속 회사와 신설 회사 간에 주식이 나뉘어질 때, 존속 회사가 신설 회사의 주식을 자신이 가진 자사주 비율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존속 회사는 의결권이 없어야 할 자사주에 대응하는 신설 회사의 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갖게 됩니다.
2. 이런 방법을 통해 재벌 가문과 같은 대주주들이 회사를 인적분할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지분을 늘리고, 회사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사주의 의결권 제한 원칙을 무력화시키고, 자사주를 활용한 주주 보호와는 다른 방향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3. 이에 대응하여, 특정 대기업 집단에 해당하는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때, 존속 회사의 자기주식에 연결된 신설 회사의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를 통해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확대를 막고 건강하고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업 내에서 자사주를 활용한 대주주의 지배력 강화 행위를 막고, 주식의 의결권 제한 원칙을 제대로 적용하여 보다 공정하고 건전한 기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