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궐위원 임기 변경:
- 현행: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함.
- 개정: 보궐위원의 임기는 새로 임명된 때부터 새로 시작함.
2. 운영 효율성 증대:
- 현행: 모든 위원의 임기가 동일하여 업무 연속성 부족.
- 개정: 새로 시작하는 임기로 업무 연속성과 효율성 강화.
3. 행정력 절감:
- 현행: 임명/위촉 절차에 불필요한 행정력 소모.
- 개정: 새로운 임기 시작으로 행정력 절감.
법안의 취지는 협의회의 위원 임기를 새로 시작하도록 변경하여, 협의회의 활동 연속성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력 소모를 줄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