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 신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징수한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기금’이 신설됩니다. 이를 위해 제107조의2부터 제107조의5까지가 신설되어 기금 설치와 운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과징금 재원의 활용 전환: 지금까지 국고에 귀속되던 과징금을 피해구제기금의 재원으로 적립·활용하도록 방향을 전환합니다. 실제 피해자에게 금전적 보상이 돌아가도록 제도적 통로를 마련합니다.
3. 지원 대상과 용도 명확화: 기금은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피해자 보상 및 지원에 직접 사용됩니다. 피해 입증에도 불구하고 구제를 받기 어려웠던 문제를 완화하고, 신속한 피해 회복을 뒷받침합니다.
4. 재원 범위의 확대·연계: 기금 재원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대규모유통업 거래 공정화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한 과징금이 포함됩니다.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행위 피해자에게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5. 시행의 전제 조건 명시: 본 개정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619호) 의결을 전제로 합니다. 해당 법안이 미의결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본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됩니다.
이 개정안은 과징금을 피해자 구제로 환원하여 실효적 권리구제를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