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탈법행위에 대한 제재 공백 해소: 기존에는 대기업집단이 상호출자나 순환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교묘히 피하는 탈법행위를 저질러도 이를 처벌할 직접적인 과징금 부과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금전적 제재가 어려웠던 점을 개선했습니다.
2. 과징금 부과 법적 근거 신설: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 억제 규정을 회피하려는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안 제38조제4항)을 새롭게 만들어, 법 위반 행위와 사실상 동일한 효과를 내는 탈법행위를 엄정히 처분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3. 기업집단 규율의 실효성 제고: 탈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적정 수준의 금전적 제재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업집단 관련 규제 운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규제를 회피하는 탈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