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의원등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와 신기술 사업금융회사가 만든 투자조합에 외부에서 모은 자금의 한도를 정해놨던 규정(출자금의 40% 이내)을 없애서, 이들이 더 자유롭게 자금을 모아 투자할 수 있게 함.
2. 투자조합이 해외에 투자할 때 그 한도를 정해놨던 규정(출자금의 20% 이내)을 삭제함으로써, 국내 투자조합들이 해외 투자에 좀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함.
3. 금지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유지하되, 이에 추가되어 있던 형사 처벌 벌칙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법적인 처벌 수위를 낮추고, 대기업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데 있어 심리적 부담을 줄임.
이 법안의 취지는 대기업이 스타트업이나 혁신적인 기업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장려하여 국내 창업과 기술 혁신 생태계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투자의 자유도 및 여지를 높이고, 벤처캐피털을 통한 모험 자본의 흐름을 개선하려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