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지분보유 요건은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 지분의 40%(상장기업의 경우 2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합니다.
3. 투자의무를 준수하고, 펀드 조성 시 타인 자본이 7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합니다.
이 법안은 시중의 유동성을 벤처투자로 유도하여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신산업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대기업집단에 대한 경제력 집중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한 제한을 두고 일반지주회사가 기업형 벤처캐피탈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