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집단과 그 총수일가의 부당지원 및 일감몰아주기 행위에 대한 벌칙이 상대적으로 낮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2. 이에 해당 행위를 저지를 경우,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3. 이를 통해 총수일가의 부당이익 편취 문제를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대기업집단과 그 총수일가가 다른 사업자에게 부당한 혜택을 제공하거나 일감을 독점적으로 가져가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지키고 사회적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