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합리화"와 "산업구조의 조정"은 상호 중첩되므로 이를 "산업합리화 및 구조의 조정"으로 통합합니다.
2.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과 "거래조건의 합리화"는 유사한 내용이므로 "중소기업경쟁력 향상 및 거래조건 합리화"로 통합합니다.
3. "연구·기술개발"은 법률하에서도 허용되므로 삭제하고, 인가요건을 간소화 및 명확화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인가 요건들을 통합하여 법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경제적 편익이 시장폐해보다 더 큰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부당한 공동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의 합리화, 경쟁력 향상, 구조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행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