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되고, 대신 기업이 직접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2. 현행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검찰의 공소권을 제약하고 3권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권한을 기업에게 넘김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형사고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통해 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와 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를 보장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며 경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